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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안내

어린이 교통랜드 이미지
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고령자 및 교통이용이 어려운 분 대상

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

031.835.1155

031.833.0881

시설명
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
위치
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 찾아오시는길
전화
031.835.1155
구분
슬로프 차량 : 카니발7인승 13대 슬로프 장착 차량

이용안내

경기도 광역이동지원 통합운영
이용대상 및 증빙자료
대상자 구분 세부 대상자 증빙자료 비고
특별교통수단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① 복지카드
② 장애인증명서
③ 필요 시 장애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
- <보행상 장애 기준표> 상 '○'인 장애인 ①+② 필수
- <보행상 장애 기준표> '△'인 장애인 ③ 필수
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이며 휠체어 이용자
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-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
-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기간 명시 필요(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)
대체수단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
임산부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-
영유아(7세 이하) 1인 동반 가족관계서 -
어린이(13세 이하) 2인 동반
보호자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
보행상 장애 기준표

※ 2024년 6월 30일까지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 가능

※ 통합운영 이전 회원 등록자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원 재등록을 위해 진단서 발급 목적이면 병원 이용 가능(병원 영업일 영업시간 외에는 이용 불가)
이용방법
이용등록 절차 비고
① 이용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<신청서식>
② 작성 완료된 ①과 증빙자료 제출 방문제출 또는 협의 후 FAX, 이메일, 우편
③ (필요 시)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
※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만 가입 가능
<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>
④ 심사 및 승인 제출일로부터 평일 기준 7일 이내 승인
이용신청
대상자 구분 신청방법 전화번호 모바일 앱 홈페이지
특별교통수단 전화, 모바일 앱, 홈페이지, 문자 1666-0420 앱 다운 후 신청 가능 ggsts.gg.go.kr
대체수단 전화 031-835-1155 X X
※ 안드로이드 기반 폰(갤럭시 등)은 플레이스토어에서,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검색하여 실치 가능

운행방법
- 전면 즉시콜로 운영하며 일자 및 시간지정 예약 불가(사전예약 불가)
- 편도 운행 원칙으로 이용 중 목적지 변경, 중도하차, 경유 불가
- 1인 1일 편도 4회 이용 가능(관내·관외 이용 모두 포함)

※ 통합운영 이전 회원 등록자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원 재등록을 위해 진단서 발급 목적이면 병원 이용 가능(병원 영업일 영업시간 외에는 이용 불가)

이용요금 및 운행시간
· 이용요금
요금구분 변경 전 변경 후
기본구간(10km) 1,000원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
추가요금
(기본구간 거리 초과 시)
1km당 관내 100원, 관외 200원 5km당 100원
관외대기 2,000원
기타 고속도로(유료도로) 통행료, 주차료 등 실비는 이용자 부담
※ 2023년 12월 31일까지 통합 이전 요금(기존 요금) 적용
※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 후 요금 적용
※ 향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변경 시 변경된 시내버스 요금으로 계속 적용
(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: 1,500원)


· 운행시간 및 상담시간
- 24시간 365일 운행 및 상담 가능
※ 단, 긴급·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구급차(119 등)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용대상에 따른 운행지역(출발지: 연천군)
대상자 구분 세부 대상자 관내 관외
특별교통수단 ①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연천군 전 지역 이용 가능 경기도, 서울, 인천, 강원도 철원
②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이며 휠체어 이용자 경기도, 강원도 철원
③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대체수단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- 경기도, 서울, 인천, 강원도 철원
(병원 이용 또는 재활목적인 경우에만 관외 이용 가능)

※ 증빙서류(예약증, 영수증) 제출필요

- 1호선 연천역 개통 시까지 소요산역, 동두천역 이용 가능
임산부
영유아(7세 이하) 1인 동반
영유아(13세 이하) 2인 동반
세부 대상자 ②, ③은 경기도와 서울·인천 간 협약 전까지는 서울·인천 이용 가능
(2023년 11월 중 협약 예정이며 협약 후에는 서울·인천 이용 불가)
이용대상에 따른 관외대기 가능 지역 및 목적(출발지: 연천군)
대상자 구분 세부 대상자 관내 관외
특별교통수단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서울·인천 - 병원이용 목적만 관외대기 가능하며 그 외 목적인 경우에는 관외대기 불가

※ 증빙서류(예약증, 영수증) 제출필요

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이며 휠체어 이용자
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대체수단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경기도, 서울, 인천, 강원도 철원
임산부
영유아(7세 이하) 1인 동반
영유아(13세 이하) 2인 동반
※ 관외대기는 차량접수 시 관외대기를 요청하신 이용자만 2시간 이내 가능
특별교통수단 대상자는 경기도와 서울·인천 간 협약 전까지만 관외대기 가능
(2023년 11월 중 협약 예정이며 협약 후에는 관외대기 이용 불가)
이용대상에 따른 운행지역(출발지: 경기도 내)
대상자 구분 세부 대상자 지역 비고
특별교통수단 ①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경기도, 서울, 인천 이용 가능 이용신청 및 이용방법 참고
②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이며 휠체어 이용자
③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대체수단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출발지가 연천군이 아닌 경우 이용 불가 출발지 기준 지역 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을 참고하여 회원등록 후 대체수단 이용 가능
임산부
영유아(7세 이하) 1인 동반
영유아(13세 이하) 2인 동반
세부 대상자 ②, ③은 경기도와 서울·인천 간 협약 전까지는 서울·인천 이용 가능
(2023년 11월 중 협약 예정이며 협약 후에는 서울·인천 이용 불가)
이용대상에 따른 운행지역(출발지: 서울·인천 등 경기도 외일 경우)
대상자 구분 세부 대상자 지역 비고
특별교통수단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출발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 이용 불가 출발지 기준 지역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참고하여 회원등록 후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
②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이며 휠체어 이용자
③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대체수단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출발지가 연천군이 아닌 경우 이용 불가 출발지 기준 지역 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을 참고하여 회원등록 후 대체수단 이용 가능
임산부
영유아(7세 이하) 1인 동반
영유아(13세 이하) 2인 동반
※ 특별교통수단 대상자는 출발지 기준 지역 특별교통수단 및 자체 이동을 통하여 경기도 내로 이동해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
※ 세부 대상자 ①은 경기도와 서울·인천 간 협약 후 서울·인천 지역 회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경기도 전역 이동 가능 예정
(협약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이용자 준수사항
이용자 준수사항
- 승차 시 이용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차량 도착 시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,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합니다.

- 이용대상자 외 보호자 또는 가족 2인까지만 동승이 가능합니다.

-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.

- 이용자는 승차 후 중간에 목적지 변경 및 중도하차 할 수 없으며, 운전자의 지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센터에 즉시 통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.

- 차량 도착 후 10분 내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 배정된 차량은 자동 취소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운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경고를 할 수 있으며, 위급한 상황은 보고한 후 운행을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용자는 차량 접수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-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물 섭취 및 과도한 수화물을 적치·이송할 수 없으며,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은 이동장비에 넣는 경우에만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.

- 이용자는 특정 운전원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.

- 조수석에는 사고의 위험으로 탑승을 제한합니다.

- 만취자는 모든 교통수단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폭언, 폭행, 성희롱, 성추행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, 운전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
※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니, 이용자 준수사항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차량안내
  • 슬로프차량
    카니발 휠체어 슬로프 장착차량 / 차량 하부를 낮추어 슬로프 장착차량 / 실내높이 : 1,490 mm, 폭 : 760mm
서비스 이행기준전문보기
“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”
  •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
    이용하시는 고객을 내 가족같이 친절히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  • 최고의 친절 서비스
  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
    또한 승·하차 시 운전원이 차량에서 나와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.
  • 쾌적한 환경유지
   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깨끗한 차량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.
  •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
   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운행 전, 후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고객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  • 밝은 미소로 맞이하기
    항상 상냥한 말씨와 밝은 표정, 웃는 얼굴로 응대 하겠습니다.
  • 안전 운행
    - 교통약자 차량은 과속, 난폭 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.
    -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고객님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.
  • 고객중심 시설 운영
    -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충해 가겠습니다.
    - 쾌적한 고객이용 환경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.
  • 신고 센터 운영
    공단 홈페이지에 고객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불편, 개선, 건의 등 신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E-Mail, SMS,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
    공단홈페이지 : https://yccs.or.kr
  • 이용안내 및 문의
    이용 및 예약에 관한 안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안내하겠습니다.보다 자세한 문의나 기타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  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T 031.835.1155 /F 031.833.0881
    공단홈페이지 : https://yccs.or.kr
    주 소 :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 우) 11028
  • 고객님께 드리는 부탁말씀
    - 차량조수석은 돌발적인 사고 위험 등 안전을 위하여 탑승이 불가합니다.
    - 모든 고객이 이용하시는 차량이므로 청결히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음주 후 탑승은 불가하며 차량 내에서는 금주 및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특정 상담원이나 운전원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
    - 차량 승차 전 운전원의 이용대상자 확인 절차에 협조바라며, 예약 지정된 위치 및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차량 이용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찾아오시는길

  • 버스
    3300번, 39, 39-1, 39-5 전곡읍사무소 하차 후 도보 1분(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)
서비스 이행기준
“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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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담당자공공사업팀 이태윤 전화 031)835-11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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